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 의약품 안전청장(서울. 부산. 경인에한한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서울. 부산. 인천. 김해를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31호 (제정안 제3장 호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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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1.15 농림 수산 식품부령제244호, 2012.1.13, 일부개정 훈증 요건 없이 식품검역증 제출로 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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